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1.08.02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312
내용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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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,수취인 불명,주소불명,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 2. 공고기간 : 2021.8. 2~ 2021.8.16 (14일간) 3. 공고방법 : 고성군 홈페이지 및 구만면 홈페이지,게시판 게시 4, 기타사항 - 공고기간 만료시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괸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. -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보 담당(670-27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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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